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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절차 (법인사업자)

​01. 사업계획수립

​02. 주주모집(법인자본금)

​03. 사업장 임차

​04. 법인등기신청(설립)

​05. 인허가 진행

​06. 세무서 사업자 등록

​07. 사업용계좌 개설

​08. 카드단말기설치(현금영수증 가맹)

​09. 사업준비 완료

간단히 정리해본 법인사업자의 사업개시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 사업장이 필수요건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2. 법인의 설립입니다.

법인은 등록절차를 거쳐 법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설립은 기초자본금주주의 구성이 필수입니다.

 

​단, 자본금이 너무 낮다면 금융업무(신용카드개설, 대출 등) 진행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립법인은 1인 주주의 100% 출자로도 가능

 

• 최소 자본금요건은 없으므로 100원이상이면 설립가능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CONTACT US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사업개시절차(개인)
사업개시절차(법인)

스타트업(창업‧개업)

스타트업(Start-up)은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벤처(Venture)는 도전 그리고 모험 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전은 긴장과 설레임, 두려움과 용기가 함께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사업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 상황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저희가 사업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세무업무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인건비)

기중결산

• 반기(or 분기)결산

• 년간 사업방향 확인 및 계획수립 

직원채용

• 근로계약서 및 급여세팅

• 4대보험 입퇴사신고

• 급여대장(명세서) 제공

• 연말정산

세무서 업무

• 세무서 소명

• 세무조사

• 사전 및 사후 대응

​금융거래

• 대출 등과 관련 제출서류 준비 (재무제표 등)

• 각종 증명서류 발급

기타

• 언제든지 문의사항 신속 정확하게 답변

• 각종 컨설팅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CONTACT US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본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절차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의 존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소유자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관련 필수첨부서류는 소유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용도가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절차 (개인사업자)

​01. 사업계획수립

​02. 사업장임차

​03. 인허가진행

​04.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05. 금융기관-사업용계좌 개설

​06. 카드단말기 설치(현금영수증 가맹)

​07. 홈택스 가입

​08. 사업준비 완료

• 자가 - 등기부등본 (가족소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타가 - 임대차계약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CONTACT US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본인소유)

• 타가(타인소유) - 월세 or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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