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절차 (법인사업자)
01. 사업계획수립
02. 주주모집(법인자본금)
03. 사업장 임차
04. 법인등기신청(설립)
05. 인허가 진행
06. 세무서 사업자 등록
07. 사업용계좌 개설
08. 카드단말기설치(현금영수증 가맹)
09. 사업준비 완료
간단히 정리해본 법인사업자의 사업개시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 사업장이 필수요건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2. 법인의 설립입니다.
법인은 등록절차를 거쳐 법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설립은 기초자본금과 주주의 구성이 필수입니다.
단, 자본금이 너무 낮다면 금융업무(신용카드개설, 대출 등) 진행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립법인은 1인 주주의 100% 출자로도 가능
• 최소 자본금요건은 없으므로 100원이상이면 설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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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창업‧개업)
스타트업(Start-up)은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벤처(Venture)는 도전 그리고 모험 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전은 긴장과 설레임, 두려움과 용기가 함께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사업에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한 상황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저희가 사업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세무업무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인건비)
기중결산
• 반기(or 분기)결산
• 년간 사업방향 확인 및 계획수립
직원채용
• 근로계약서 및 급여세팅
• 4대보험 입퇴사신고
• 급여대장(명세서) 제공
• 연말정산
세무서 업무
• 세무서 소명
• 세무조사
• 사전 및 사후 대응
금융거래
• 대출 등과 관련 제출서류 준비 (재무제표 등)
• 각종 증명서류 발급
기타
• 언제든지 문의사항 신속 정확하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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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본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절차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의 존재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소유자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관련 필수첨부서류는 소유자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용도가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절차 (개인사업자)
01. 사업계획수립
02. 사업장임차
03. 인허가진행
04.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05. 금융기관-사업용계좌 개설
06. 카드단말기 설치(현금영수증 가맹)
07. 홈택스 가입
08. 사업준비 완료
• 자가 - 등기부등본 (가족소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타가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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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본인소유)
• 타가(타인소유) - 월세 or 전세계약